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홈페이지
- 생활정보
- 2021. 1. 3. 22:16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orea-ua.com)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orea-ua.com
국민취업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3가지 요소의 확인이 필요한데, 우선 소득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가구 243만원에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산을 포함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18~34세 청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이 120% 이하로 완화되었는데, 이 경우 1인 가구 약 219만원, 2인 가구 371만원, 3인 가구 478만원, 4인 가구 585만원입니다.
재산의 경우 가구 재산의 합산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본인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인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니더라도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인데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83만 원, 4인 가구 488만 원)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이 없으며 소정의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진단부터검사 시 최대 20~25만 원, 역량 향상 프로그램 참여 시 6개월간 월 28만4,000원에 해당됩니다.
이상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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