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조회 사이트
- IT
- 2021. 1. 3. 20:59
성범죄자 조회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조회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주의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으므로 성인 및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내용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2012년 3월부터는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받으면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올렸다가는 처벌 받을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이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한 어떠한 차별행위, 다시 말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이외의 다른 차별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읍/면/동 단위의 주소까지만 공개되어 있고 어느 집에 사는지는 공개되어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보복하거나 제3자가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성범죄자 조회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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