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선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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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3. 02:59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선별기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아예 문을 닫아야 했거나(집합금지), 영업에 제한을 받은(집합제한) 업종이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입니다.
평소대로 영업했지만 매출에 피해를 본 업종에도 지원금 대상입니다.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소득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1차.2차 신청자:50만원
3차 신규신청자:100만원
*1월 6일부터 신청(신규는 1.15일부터 예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이전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라면 오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라면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된 전용 사이트를 방문해 간단한 확인입력 절차만 마무리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3018&menuNo4010100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서둘러 신청하면 접수 개시 당일(11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6~11일 신청을 받고 11~15일부터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설 명절 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하면 300만원을 받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가 대상입니다.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문을 닫은 스키장, 썰매장과 관련 편의점, 음식점, 스키용품 대여점, 스포츠용품 판매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3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일반 업종엔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개인택시 기사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도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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