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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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오는 1월 11일부터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라면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개요

1. 코로나 19 정부 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위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지급

 

2.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1. 공통 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5, 도소매: 5, 제조 운수: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인 소상공인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1인 1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함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집합 금지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지급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3.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 예정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인 사업체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사업체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예정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2. 지원금액

 

3.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대상입니다.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여야 합니다.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어야 합니다.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당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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