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공수처반대이유
- 생활정보
- 2020. 12. 31. 00:13
공수처란 공수처반대이유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뜻합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부패 수사 기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2월10일에 공수처 출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으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자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헌재재판관, 검찰총장,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광역단체장/교육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감원장/부원장/감사, 장성급 장교 등 입니다.
공수처 조직의 구성 인원은 처장 1명, 차장 1명, 처장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공수처법 반대 입장의 주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투쟁해 온 검찰보다 더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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