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뜻
오늘은 인용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혹은 행정관청에 각종 신청 청구 등을 할 때 인용 또는 기각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인용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용 뜻은 인정하여 용납함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각 뜻은 신청 또는 청구 각종 제기 등이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이나 청구 등 전체가 아닌 일부가 이유가 있어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을 일부 인용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 혹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각종 분쟁에 휘말리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청구 혹은 이의신청 나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법률행위이다 보니 이러한 분쟁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해야합니다. 말이란 나의 머릿속의 관념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써 청약 내지 승낙을 합치시키는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방팔방 카메라 그리고 어디서든 녹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법률관계를 끊임없이 맺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통화 녹음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료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여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용 뜻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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