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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여러분,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윗 단계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이하여도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 되거나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이 차상위계층인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구체적인 기준
기존 중위소득의 50%이하면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대상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대상
차상위계층 범위
2015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순으로 모든 가구를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혜택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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