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자
- 생활정보
- 2020. 10. 12. 16:1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발의되면서 다양한 정부 지원 자금의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정부에서 코로나 재확산 이후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의 제한을 받은 업종과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은 자영업자분들, 폐업을 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
1) 2020년 5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닌 대상
2)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3)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한다.
4)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한다.
5)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지급 절차 진행한다.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시행한 조치 기준
제외 대상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안내
1)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의 신청기간 2020.10.16(금) ~ 11. 6(금) 입니다.
신청방법은 새희망자금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들을 업로드하시면 완료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 및 접수 시스템 홈페이지
www.새희망자금.kr
2) 오프라인 방문 접수
오프라인 접수의 신청기간은 2020.10.26(월) ~ 11. 6(금) 09:00 ~ 18: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월별 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세금신고계산서 등 국세청 신고자료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첨부)
소상공의 새희망자금 문의 안내
-. 이의신청 : ~ 2020.11.13(금)
-. 문의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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