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생활정보
- 2020. 10. 12. 21:10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생계지원 지원패키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이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에 패키지입니다. 헷갈리시는 내일키움일자리는 일자리 지원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2가지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패키지가 마련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정리가 쉽게 될 겁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로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로 생계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해당하며,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은 소득기준과 재산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소득감소를 증빙해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자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구성)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아래표 참조),
(재산)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에 해당된다.
기존 생계비 관련 지원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복지사업 및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지원 규모
- 현금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 다른 지원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기간: 2020년 10월 12일 (월) ~ 10월 30일 (금) - 19일간
신청 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오프라인 방문신청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
신청 기간: 2020년 10월 19일 (월) ~ 10월 30일 (금)
신청 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신청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 홀수 / (일) 짝수
이상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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