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
- 생활정보
- 2020. 10. 4. 23:28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
오늘은 얼마 전 새로 발표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특고, 프리랜서들을 위한 소식인데요.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2차 수급자를 위한 신청 접수가 12일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재난지원금 2차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내놓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 일정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은 12~23일 전용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19~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현장 신청은 19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번)인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이후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 4, 6, 8, 0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1~23일에는 출생연도 짝수 홀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청대상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19년 12월~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관련 문의/상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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