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폐기방법

반응형

소화기 폐기방법

건물이나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빨간색 소화기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바로 분말소화기인데, 이 분말소화기는 법에 따라 유효기간(유통기한)이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는 폐기물관리 관련법의 분류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한 후에 배출해야만 합니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버리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요청해서 수거해가도록 하고 수수료를 내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고하면 돈을 지불하고, 알아서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소화기를 버리면 이것도 무단투기가 되는 것이니 꼭 신고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화기에 유효기간이 있고, 생활폐기물로 버려야 한다는 것, 버리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 알게 되신 것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화기 폐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2021년 기준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에 대해서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가 상승했고 벌점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때문인데,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issue-master.tistory.com

영세민 자격기준 신청 방법

 

영세민 자격기준 신청 방법

영세민 자격기준 신청 방법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영세민 자격기준(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

issue-master.tistory.com

제주도 어린이집 537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주도 어린이집 537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주도 어린이집 537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제주의 어린이집 2곳과 관련해 2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서 6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

issue-master.tistory.com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세계 상품권 사용처  (0) 2021.02.07
동백전 카드 신청  (0) 2021.02.07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0) 2021.02.07
영세민 자격기준 신청 방법  (0) 2021.02.07
김포공항 주차요금 주차대행  (0) 2021.02.07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