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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폐기방법
건물이나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빨간색 소화기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바로 분말소화기인데, 이 분말소화기는 법에 따라 유효기간(유통기한)이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는 폐기물관리 관련법의 분류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한 후에 배출해야만 합니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버리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요청해서 수거해가도록 하고 수수료를 내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고하면 돈을 지불하고, 알아서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소화기를 버리면 이것도 무단투기가 되는 것이니 꼭 신고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화기에 유효기간이 있고, 생활폐기물로 버려야 한다는 것, 버리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 알게 되신 것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화기 폐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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