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 생활정보
- 2021. 2. 7. 18:52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2021년 기준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에 대해서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가 상승했고 벌점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때문인데,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이 강화되면서 변경된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및 주정차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속 30km를 초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또 스쿨존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반경 300미터 이내가 스쿨존으로 이구역에서는 30km이하의 저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스쿨존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이하시 6만원, 20~40km에는 9만원, 40~60km는 12만원, 60km위반시에는 15만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서 2배이상입니다.
이상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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