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영업 코로나 집합금지 완화
- 코로나19
- 2021. 1. 16. 12:03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영업 코로나 집합금지 완화
스크린골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18일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하면서 현재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특별방역 조치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지만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세부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고, 수용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맞춰야 합니다.
스크린골프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실별 4명까지만 입장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고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국공립 체육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역당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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