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 생활정보
- 2021. 1. 6. 15:59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오늘은 매년 진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부터 신고방법까지 정리해볼 테니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과세자 유형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 과세자 유형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과세자
1기 : 1.1 ~ 6.말일
2기 : 7.1 ~ 12. 말일
1년에 총 2번 신고 진행합니다.
- 간이과세자
1기 : 1.1 ~ 12.31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유형에 비해 1년에 한번만 신고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훨씬 간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유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과세유형이 나누어지는 것은 연매출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매출액이 낮아 간이과세유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다가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올라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때문에 간이 유형일 경우 항상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신경 쓰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으며,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말고도 다른 서류발급, 등록절차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발생한 매출액이 높지 않거나 평소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계산이 간편한 경우라면 혼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만약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 이용하기
혼자서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원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챙겨야하는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세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진행한다고 해서 더 적은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대행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납부세액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세무사 대행을 통해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발생하는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혼자서 진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한 부분도 예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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