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생활정보
- 2021. 1. 6. 19:3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령의 분들에게 국가에서 보답하고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14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의 기준은 해마다 오르는 물가를 고려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령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며,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결정하며, 고시하는 선전 기준액 등의 변화에 따라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연금제도(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우체국 연금) 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제외 대상이 아니면 매달 최대 48만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결정하며,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령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2020년 선정 기준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1,480,000만 원, 부부가구 2,368,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0원으로 상이합니다.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 금융 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
단,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한 자녀에 한해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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