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쇼핑메이트 2020. 11. 24. 05:40
종부세 과세대상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되기 시작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