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되기 시작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 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되어 부가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오늘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한다고 하니 과세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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