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업인들은 별 문제없이 살아가시지만 자칫 소홀하기 쉬운 문제, 최근 농촌 전원생활을 영위하기위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해 농업인으로써 주어지는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은 농지관리부서에서 진행하며 발급은 온라인 정부 24시에서도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 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각 항목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농지의 규모
농지의 면적은 1,000 (약 302.5평)이상이면 되고 지역과 거리는 상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약 100평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농지원부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1. 본인 소유농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마을이장확인)
2. 임차 농지 :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마을이장확인)
농지원부 발급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담당기관과 민원 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농지원부의 혜택
- 자녀학자금 면제, 무이자 대출 또는 보조금 지원
- 매월 연금, 의료보험료 50% 지원
- 농지 취등록세 50% 감액
-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이상 농지원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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