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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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사이버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안전과 또는 경찰서 사이버수사계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과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는 신고 외에도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4_4.jsp?mid=020505

 

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02-3150-2659) 외에도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금융감독원(1332) 등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이버안전국과 사이버수사계를 통해서 온라인상 관련범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법 파일을 전송을 주고 받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중고나라 물품피해 그리고 댓글창에 욕설 등으로 인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사이버상의 문제들이 증가 중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사이버안전국을 방문하셔도 되겠지만 경찰서로 직접방문을 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찰을 마주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나 참고해야 할 부분은 사이버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신고 후에 담당 관서를 지정을 하는 시간이 걸리므로 처리기간이 14일 이내라고 하니 보다 빠른 수사를 원한다면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4_4.jsp?mid=020505

 

사이버안전국을 들어가셨다면 바로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예방교육신청, 사이버사기의심 전화계좌조회, 사이버범죄예방 홍모물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 에서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시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을 선택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선택 부분에서 담당관서 정보나 용의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이름을 모를 경우 모름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상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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