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최신
- 생활정보
- 2021. 2. 13. 07:12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최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물건구매가 폭증하면서 오프라인을 통한 물건구매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을 직접 보지않고 구매하다 보니 환불이나 교환의 건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물건을 구매할때는 환불의 방법과 절차들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 시 피해 접수는 약 200건 이었으며 피해유형으로는 결제 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가나 환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마켓들 중의 97% 이상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청약철회의 기간을 축소하는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물건 구입시 환불규정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main.do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을 통하면 온라인 상으로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물건 구입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규정과 환불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나와있는 피해규제사례를 클릭 하시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형업체들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가 어느정도 수월하지만 인스타그램 이나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영업하는 개인마켓들의 경우 변심으로 인한 환불불가 또는 수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불과 교환이 불가능 이라고 환불 규정을 명시해 놓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소비자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문구들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알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일주일(7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모두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으로도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물건을 구매 했을 때 (개인간 중고거래 등)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의 직거래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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