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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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경기도는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7,030명이 1억3,027만1,000 (10만8,869필지)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인데 경기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란?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히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입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https://gris.gg.go.kr/main/grisMain.do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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