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 결혼식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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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3. 23:40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장례식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3차 대유행이 공식화되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하기로 밝혔습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이 중 한가지만이라도 충족할 경우 검토하게 됩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오후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 할 수 있으며 오락실멀티방과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음식 섭취 금지에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앉아야 합니다.
직장근무는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을 확대 권고하며 고위험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 코로나 2단계 결혼식 장례식장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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