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삶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필요양육비를 계산할 때, 아래 양육비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양육비기준표는 2017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이 되는 양육비
표를 보시면 좌측은 세로는 자녀의 나이, 상단 가로는 부부 합산 소득을 뜻합니다. 이때 소득은 세전 소득이고, 급여소득 이 외에 모든 수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부부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소득이 많은 부모가 더 높은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되는 양육비
위 표는 자녀가 2명일 때 기준이며, 양육자가 2명일 때 1명에 대한 양육비를 뜻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일 때 총 양육비는 부부 소득에 비례해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주지역/개인사정에 따른 양육비
농촌지역은 법원에서 양육비를 감산해주는데 지방일수록 더 감산됩니다. 수도권일수록 감산 폭이 적고 그 외 도시일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또한 질병이 있거나 재산 상태가 안좋다면 감산해주고 그 반대로 비양육자가 부유하면 그만큼 가산합니다.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을 때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30만원으로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표의 금액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첨부드린 양육비산정표는 단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해놓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기준표에 기반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케이스들도 많으니 어느 정도 참고하실만한 것 같습니다.
실제 판사님 재량에 의해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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