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쇼핑메이트 2020. 11. 9. 23:43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 제도입니다. 단, 신청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세대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에 따라 건설 및 공급되는 모든 국민 주택 건설량의 최대 20%의 범위 내에서 생애 딱 한 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격 조건으로 1순위가 되는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청약 저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 날을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거나 자녀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시점으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