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생활정보
- 2020. 11. 9. 23:43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 제도입니다.
단, 신청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세대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에 따라 건설 및 공급되는 모든 국민 주택 건설량의 최대 20%의 범위 내에서 생애 딱 한 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격 조건으로 1순위가 되는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청약 저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 날을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거나 자녀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시점으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공제나 세액 등으로 의무 납부 금액이 없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월이후에는 소득기준이 더 완화되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160%까지 기준이 완화되니 연봉이 높은 분들도 특공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소득기준에서 맞벌이와 외벌이 상관이 없으며 가구원수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기관추천자라면 조금 더 유리한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데 국가유공자나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들도 마찬가지로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10년 이상 복무의 군인, 참전유공자 등 그 외에도 몇몇 유형이 해당됩니다. 이런 특별 전형은 국민주택 전체의 10% 내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높은 주택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여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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