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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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021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만 합한 금액

2021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기간: 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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