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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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들이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애인 등록절차를 통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접수나 신청 같은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며 그 뒤에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관은 국민연금 공단입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이후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서 다시 처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조금 더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처음 등록을 하는 분들이라면 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해 주민센터에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된 신청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이 되며 그 후 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의뢰하기 위해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진단 의뢰를 받은 기관은 진단을 통해 시, 군,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심사가 끝나게 된다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 신청자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등록절차는 법령에 의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장애 진단서와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가 필요하며 장애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했다면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21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 주말을 포함한다면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 역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애 등급 제도가 없어진 만큼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이미 기존에 등록을 마치신 분들은 굳이 재발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재판정 시기가 찾아왔을 때 장애 정도 심사를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심사까지의 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해야 하는 소요가 있다면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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