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검사항목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식품이나 유흥업 분야에 종사하게 될 때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증은 어떻게 발급 받아야하며 검사 받아야하는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건증 신청 및 검사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합니다. 보건증 발급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공공보건포털
g-health.kr
보건증 검사항목
일단 요식업의 경우에는 장티프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등등을 검사하고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에이즈 검사 등이 검사항목에 해당됩니다.
거의 비슷한 항목인데 보통은 혈액 검사, 흉부 검사가 기본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 검사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방문 전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랍니다. 1년 경과 전에 재발급을 원할 때는 별도의 검사없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검사 후 발급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포털
gov.kr
이상 보건증 검사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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