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반응형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나 소득 등 요건에 따른 연도별 변동 사항 현행화를 위해서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관할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해당 방법은 아래 신청방법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형태는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온라인 신청의 경우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접속을 통해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2021년 1월 1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바뀐 점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 원을,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강제화 상품권 사용처  (0) 2021.03.13
보건증 검사항목  (0) 2021.02.25
관부가세 계산기  (0) 2021.02.20
완강기 설치기준 최신  (0) 2021.02.20
크린토피아 세탁가격  (0) 2021.02.14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