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 생활정보
- 2021. 1. 25. 17:4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입니다.
재직요건은 지난 15일 사업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소득요건은 2019년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방문돌봄업무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20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30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PC만 가능)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해 신청하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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