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홈페이지
- 생활정보
- 2020. 11. 1. 14:27
일자리 안정자금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하여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에 노동자 평균이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원 대상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자수를 30인 미만으로 감원했을 때에는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시켜 지급이 결정된 후에도 노동자 수가 최대 29인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되어도 지원이 이어집니다.
청소노동자 고용 사업주 및 공동 주택 경비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
월 215만원 보수액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엄을 가입한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2020년 12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about.mo
지금까지 2020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하하고 그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므로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홈페이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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