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쇼핑메이트 2020. 11. 1. 14:27
일자리 안정자금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하여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에 노동자 평균이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원 대상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자수를 30인 미만으로 감원했을 때에는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시켜 지급이 결정된 후에도 노동자 수가 최대 29인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되어도 지원이 이어집니다. 청소노동자 고용 사업주 및 공동 주택 경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