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
- 생활정보
- 2021. 1. 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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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되어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년최저임금 21년최저시급 변경 관련 최저임금제도 소개 및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의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금액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대비 1.5%인상된 8,720원입니다.
이로써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 시 기본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모두 알고 있듯이 2021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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